신학연구원소개








학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학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이하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이라 한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 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한, 자질을 갖춘 소명자,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로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명칭) 본 사이버신학연구원의 명칭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이라 한다. 약칭으로‘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조 (위치)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8에 위치한다. 단, 학사 이전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제 4조 (학생정원) 학생 정원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장 수업년한

제 5조 (수업년한) 수업년한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일반학력: 3년 6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졸(전문대 포함)자: 2년 4학기




제 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6조 (학년구분)학년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사명자반: 1년
② 신학연구반: 2년
③ 목회자 예비반: 3년

제 7조 (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제 1학기: 3월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 9월1일 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 8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제1학기 14주, 제2학기는 13주로 매 학년 27주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임시휴강일)
① 천제지변,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강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휴강일을 정할 수 있다.




제 4장 입학(재·편입학)

제 1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년 초를 원칙으로 하나(재입학, 편입학 포함)입학규정에 따라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

제 11조 (입학자격)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신학교육 이수 가능한 자.
②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이 무흠한 자.
③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입학을 허가 받은 자.

제 12조 (재입학자격)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제적 당시 학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성적 불량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입학 심사를 받은 후, 재입학 할 수 있다.

제 13조 (편입학) 본 교단 산하 각 지방 신학교 또는 타 신학교의 각 학기를 수료한자는 수료 다음 학기로 편입할 수 있다.

제 14조 (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각 1통씩)
①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방문 신청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중명서
③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④ 신앙고백서(A4용지-신입생)
⑤ 기타 본 사이버신학연구원이 정하는 서류

제 15조 (입학자 선발)
①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입학원서에 의한 심사.
 ㉡ 필요한 경우는 면접 심사.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편입자의 선발은 온라인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는 면접 심사.

제 16조 (입학허가)
① 입학허가와 재입학, 편입학은 원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선교헌금 납부 등,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7조 (수강)
①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수강생은 국내외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장 졸업, 수료, 재입학, 편입학점

제 18조 (졸업학점)
① 수업일수는 제1학기 14주, 제2학기는 13주로 매 학년 27주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졸(전문대 포함)입학자는 2년 동안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94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
③ 타 교단 편입 자는 동일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14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19조 (수료학점)각 학년의 수료 학점인 47학점을 얻어야 수료하게 된다.

제 20조 (재입학,편입자학점)재입학 또는 편입자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 6장 휴학, 복학, 유급, 제적 및 자퇴

제 21조 (휴학절차) 질병, 입영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유를 확인할만한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2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 23조 (유급) 학년말 및 졸업 학점 미달 자는 원장이 이를 유급 처리할 수 있다.

제 24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①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② 신체와 정신의 현저한 이상 등으로 인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선교헌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5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질병에 의할 때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장 교과목 이수

제 26조 (교과목)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의 교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단, 필요시에는 학기별로 수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27조 (이수단위)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의 교과목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제 28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와 교과목은 학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수시 변경할 수 있다.

제 29조 (수강)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 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수강할 수 있다.

제 30조 (시험)
① 각 학기의 시험은 학기말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고사는 각 교수의 재량에 맡긴다.
②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시험은 온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출석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단, 교과목에 따라 과제물작성 등 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④ 성경시험은 매 학기에 1회 실시한다.

제 31조 (학점의 인정)
①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 이수할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②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 또는 과오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학점 인정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32조 (재수강)
① 성적 미달 자(60점 이하)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정으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 8장 등록선교헌금

제 33조 (등록선교헌금)
① 입학(재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등록선교헌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때에 등록선교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34조 (감면) 등록선교헌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 35조 (등록선교헌금 처리)
① 이미 납입한 등록선교헌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실수로 이중 납입한 경우에는 이중 납입 된 금액만큼만 반환한다.




제 9장 학생활동금지

제 36조 (금지활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① 교단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②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기타 교육목적 및 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④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0장 상 벌

제 37조 (포상) 포상은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 38조 (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징계한다.
① 사이버 내에서 이단조직에 참여 할 목적으로 선동하는 자
②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 11장 부 칙

제 39조 (공포,시행)
① 본 학칙은 원장이 이를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본 학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과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16. 1.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